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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15 적립식 장기투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라 1
-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라

적립식투자는 무조건 장기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장기로 유지하는 것과 계약기간을 장기로 잡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전 투자에서 마음 속 투자기간은 3년으로 정해놓았더라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하지만 상품에 따라 1년 투자기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개월 등 가능한 짧은 투자기간으로 가입하라). 바로 중도환매수수료 때문이다. 보통 주식형펀드들은 가입 후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가져간다. 엄밀히 말해 ‘만기’라는 개념이 없고 투자한 후 3개월만 넘으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적립식펀드는 조금 다른 구조이다. 매월 납입하기 때문에 처음 설정한 계약기간이 만기일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상품처럼 바로 만기 최종납입일 전 90일 이전에 환매를 하게 되면 이익금의 70%를 떼가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2년 3개월까지 적립금을 붓다가 해약(환매)하게 되면 바로 앞 90일까지 발생이익의 7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일까. 1년 단위로 하나 3년으로 하나 만기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앞 90일간 이익금 대부분은 뺏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 있다. 여기 2006년 1월 6일 똑같이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A투자자와 B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A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잡았고 B는 3년으로 잡았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주가가 폭등해 12월까지 주가상승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때 A와 B 모두에게 2007년 1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환매를 하게 됐다. 이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한 A는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투자이익금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B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어야만 한다. 그런데 주가는 10월부터 급등했으므로 이익은 이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결국 B는 1년간 이익금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초에 투자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중도환매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익실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수 있다. 장기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장기투자는 반드시 지속해야만 한다.

<출처 :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See also : 비싼 주식을 사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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